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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해외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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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,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 번 발급된 번호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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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규발급 및 사용내역, 통관정보, 예상 세액 조회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“해외직구 여기로”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해외직구 여기로

        관세

       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수입인 경우에도 납세의무, 수입요건 확인 등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        해외직배송 상품 구매 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 수입 통관 원칙에 의거, 총 구매금액이 미화 $150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대한민국 세관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해주셔야 하며, 환율 변동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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